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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타인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범죄"…방미통위, 불법 판매 차단한다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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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과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.'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'에 따르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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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5:28:3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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